형식승인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,
특히 공사장 소음측정기를 관할 시,도 및 관할 관청의 조례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
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.
그러나 당사는 환경부 승인센서적용 제품 뿐아니라 검교정(정도검사)도수행하며
저렴한 환경부 미승인 제품 도 공급가능함
1.종 류 : 단순 표시형, 원격 관리형
2. 기본 사양 : (원격 관리형 기준)
1) 환경부 승인 센서 적용 (성적서 발행)
2) Data 수집 및 관리 ( 관리 프로그램 제공 )
3) 사용자 기준 간판 이미지 제작
3.제 품
1)단순표시형 (Eco UP-200d)
2)단순표시및 원격통신기능 가능형 (DH-55sII, HLS-FND-01)
3)측정 데이타 저장
4)측정 데이타 비 저장 -> 가격 저렴
4.모델별 특성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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