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판형 전광판 디지털 소음 측정기

소음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,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
 형식승인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,
특히 공사장 소음측정기를 관할 시,도 및 관할 관청의 조례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
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.

그러나 당사는 환경부 승인센서적용 제품 뿐아니라  검교정(정도검사)도수행하며
 저렴한 환경부 미승인 제품 도 공급가능함

1.종  류 : 단순 표시형,   원격 관리형

2. 기본 사양 : (원격 관리형 기준)
   1)  환경부 승인 센서 적용 (성적서 발행)
   2)  Data 수집 및 관리   ( 관리 프로그램 제공 )  
   3)  사용자 기준 간판 이미지 제작

3.제 품 
   1)단순표시형 (Eco UP-200d) 
   2)단순표시및 원격통신기능 가능형 (DH-55sII,  HLS-FND-01)
   3)측정 데이타 저장
   4)측정 데이타 비 저장  -> 가격 저렴
4.모델별 특성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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